열화상 카메라를 잘 활용하기 위한 참고 사항
열화상 카메라를 잘 활용하기 위한 참고 사항
  • 김종율 기자
  • 승인 2020.07.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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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플리어 시스템즈

열화상 기술은 결함이 발생한 회로를 찾아내야 하는 전기 기술자에서부터 각종 연구팀, 대형 공장 시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일반대중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발열(피부 온도 상승) 검사를 위해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할 경우, 사람의 출입이 잦은 기업이나 기관은 부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직원·고객·방문객 등을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이 사무실/사업장에 퍼지는 것을 일선에서 막을 수 있는 것.


[열화상 카메라는 업무활동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포괄적인 공중 보건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설의 가동 상태 유지하자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업계에서는 새로운 안전 및 보건 관련 표준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방역 빈도 증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확충, 개인용 보호 장구 확보 등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시설 등을 출입하는 사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체계를 갖추는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출입하는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열화상 카메라다. 이 카메라가 발열 검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삼각대에 장착하여 온도를 스캐닝 하는 FLIR 솔루션의 경우, 발열 상태를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기기와 함께 활용하는 방법
FLIR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식품의약국이 발표한 최신 사양을 충족하는 열화상 카메라만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열화상 카메라가 발열검사에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플리어가 추천한 기준의 이러한 카메라들은 사람의 실제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인 눈물샘(안쪽 안각의 중간 지점에 위치) 주변의 피부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체온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FLIR Exx 시리즈, FLIR T 시리즈 FLIR A320, 새로 출시된 FLIR A400/A310 등이 있고, 이들이 발열 검사에 활용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ISO/TR 13154, 의료 전기 장비 및 선별용 열화상 기기를 활용하여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도입·시행·운영 지침에는 적정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상태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하는데 기본이 되는 선별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에 제시된 것들에는 ISO/TR 13154 지침 사항과 발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FLIR 열화상 카메라 설정에 관한 참고 사항이 요약되어 있다.

1. 임직원이 각자의 교대 근무를 위해 출입하는 시설 입구 인근에 삼각대 또는 고정 마운트를 이용하여 고정한 카메라를 배치한다.

2. 임직원이 열화상 카메라와 카메라 담당자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상태로 서있을 수 있도록 바닥 등에 표시를 한다. 임직원이 순차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줄을 올바르게 서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어 시설을 출입할 때 각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3. 시설에 출입하는 각 개인의 피부 온도 값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스크리닝 모드’를 활성화하고 측정 대상의 눈물샘을 측정할 수 있게 카메라를 준비한다. 스크리닝 모드를 통해 카메라 담당자는 측정 대상의 피부 온도가 사전에 선별된 샘플군의 평균 온도보다 높을 경우, 시스템이 경보를 발령하도록 설정해둘 수 있다.

4. 위와 같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는 선별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피부 표면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2차 선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2차 선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의료용으로 승인된 온도계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열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2차 선별 검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은 부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격리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FLIR A300/A700 열화상 카메라 제품군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발열 검사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군이다.]

새로운 표준에 대응하는 FLIR
임직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발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용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FLIR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기관들은 FLIR의 독점 기술인 ‘스크리닝 모드’를 활성화하고 위에서 명시되어 있는 발열 검사 업무 관련 지침을 참고하면 기존의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발열 검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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