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⑰국가핵심기술이란?
알아봅시다: ⑰국가핵심기술이란?
  • 신현성 기자
  • 승인 2019.06.2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총 64개 지정

우리나라에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게 있다.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도 이런 제도는 있을 것 같다.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 (20007) 40개 → (2010) 48개 → (2013) 55개 → (2016) 61개 → (2018) 64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예를 들면,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2019.6.20일(목),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외에도 ①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②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③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④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⑤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⑥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