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든 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시도
EU, 모든 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시도
  • 신현성 기자
  • 승인 2019.05.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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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모델에 블랙박스·음주측정장치 등 설치 법제화

EU가 EU 내에 출시되는 모든 신규 차량에 블랙박스·음주측정장치 같은 차량 안전을 돕는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도한다.

이번 법제화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올라가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장소 및 건물에서의 금연은 초기 반발을 잠재우고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또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면 이 또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 통계에 따르면 2018년 EU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수는 약 2.5만 명이고, 부상자 수는 13.5만 명이나 된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 미숙, 운전자 부주의 등 운전자의 잘못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EU는 2050년까지 교통사고율을 0%로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30여 종류에 달하는 안전 운행 보조 신기술들을 모든 차량에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유럽에서 신규로 출시되는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및 버스 등 모든 신차 모델에는 음주측정기, 과속 방지 장치, 졸음 방지 경고 장치 등을 비롯한 안전운전 기능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구형 모델의 경우 2024년까지 규정에 맞게 보완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주요 차량 안전장치

①모든 차량(승용차, 승합차, 트럭 및 버스)
▲음주 운전 방지 장치(Alcohol Interlock) : 음주 측정 후 혈중 알콜 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능
▲사고 자료 기록기(블랙박스)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dash cam이 아니라 사고 직전과 사고 도중, 직후의 주행속도 및 주변 상황, 엔진 상태 등에 관한 상세한 운행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기. 수집된 정보는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에 대한 신상을 노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EU 관련 법규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운전자 졸음 및 주의산만 경고 기능 : 운전자가 주행 중 졸거나 핸드폰 사용 등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 등을 이용해 주의를 주는 장치
▲인공지능 과속 방지 기능 :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 도로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후진 사고 방지 카메라 및 모니터 등

②승용차와 승합차에만 의무 설치되는 장치
▲차선 유지 기능 :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고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능
▲비상 자동 브레이크 : 보행자, 자전거, 차량 등을 감지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스스로 정지할 수 있는 기능
▲사고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벨트 등

③버스·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무 설치
▲차량 전면과 측면 보행자 및 자전거 접근 알림 기능 및 운전석에서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 및 차체 디자인

④자율 운행 차량에 의무 설치
▲방향지시등, 핸들 조작, 속도 조절 및 정지를 포함한 운전자의 차량 운행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차량에 차체의 현재 상태와 주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전자의 주행 능력을 모니터하는 시스템.
▲다른 차량들과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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