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베어링 업계
철퇴 맞은 베어링 업계
  • 윤진근 기자
  • 승인 2015.01.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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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베어링 가격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 뿔났다
한국에서 14년 동안 베어링 가격을 담합해 온 일본 및 독일계 베어링 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담합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약 14년)의 법 위반 행위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엔에스케이·제이텍트·후지코시·미네베아 등 외국 본사를 고발 조치한 사건이기도 하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 등의 가격과 물량 그리고 납품 수요처를 담합한 9개 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에 총 7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판용 베어링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엔에스케이·제이텍트·후지코시 등 일본 베어링 업체들은 지난 1998년 일종의 국제카르텔 협의체(아시아연구회)를 결성했다. 아시아연구회는 1998년 4월 20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총 57회 회합을 갖고, 이 자리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별 가격인상률을 합의했다.

합의 이후 제이텍트와 후지코시는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엔에스케이는 한국 지사에 판매가격 인상을 지시했다. 담합 기간 동안 3개 회사는 한국 내에서의 시판용 베어링 판매 가격을 약 80~100% 인상했다. 담합이 종료된 후 2년 동안 일본계 베어링 업체는 약 40%, 독일계 베어링 업체는 약 7%의 가격을 인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 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엔에스케이·제이텍트·후지코시·셰플러코리아·한화 등 5개 사에 총 6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철강설비용 베어링 담합
철강설비용 베어링 분야에서도 담합은 이어졌다.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의 한국 주재원 및 자회사의 영업 책임자들이 199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의 입찰 물량 배분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의 가격인상·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에 총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형 직납용 베어링 담합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는 일본에서 2003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형 베어링 영업 책임자 간 삼성·엘지·대우 등 한국 내 글로벌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8년부터 강재가와 환율이 인상되자 합의채널을 이용하여 소형베어링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지사인 한국 엔에스케이와 한국 엔엠비는 본사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국내에서 수요처별 구체적 가격 인상과 유지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의 가격 인상과 물량배분 그리고 시장분할을 합의한 엔에스케이·미네베아에 총 8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장기간의 위법 종료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어링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제재하여 국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담합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약 14년)의 위법 행위였다. 또한 최초로 엔에스케이·제이텍트·후지코시·미네베아 등 외국 본사를 고발 조치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우리나라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의 베어링 사건 조치 내용
해외 각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각 당국이 조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3년 9월 26일,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주로 미국에 소재하는 토요타 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해 시장을 할당하고, 입찰시 낙찰자를 미리 정하며, 기존에 납품하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행위 대해 유죄인정제도(Plea Bargaining)를 실시했다. 이 제도를 통해 엔에스케이는 약 68.2백만 US$, 제이텍트는 103.3백만 US$를 각각 벌금으로 부과했다.

EU: EU 경쟁총국은 2014년 3월 19일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셰플러, SKF 등 주요 베어링 업체들이 2004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다자·양자 간 협의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고정시키고 가격인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셰플러 3.7억 유로·에스케이에프 3.15억 유로·엔티엔 2억 유로·엔에스케이 62.4백만 유로·NFC 3.9백만 유로 등 총 95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금액은 카르텔 혐의 인정·종결절차(Acknowledge Participation in the Cartel and Their Liability)를 통해 대부분 10%의 과징금을 감경받은 금액이다. 제이텍트는 최초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적용받아 과징금 86백만 유로 전액을 면제받았다.

일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월 29일 산업기계 및 자동차용 베어링 제품의 가격인상을 위해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수요자와의 가격교섭 절차를 상호 의사교환 및 실행점검 창구로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엔티엔 72억 엔·엔에스케이 56억 엔·후지코시 5억 엔 등 총 133억 엔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제이텍트는 최초 자진신고자로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중국:
중국은 2014년 8월 20일 엔에스케이·후지코시·제이텍트·엔티엔 등 4개의 일본 베어링 업체가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아시아연구회 등을 통해 중국시장의 베어링 가격인상방침과 가격인상시기 그리고 인상폭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총 12억 3540만 위안(약 20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호주 및 싱가포르:
호주는 2014년 5월 13일 자동차용 및 시판용 베어링 제품 담합행위에 대해 약 500만 호주 달러의 제재금으로 피심인들과 화해했다. 싱가포르는 2014년 5월 17일 일본계 베어링 업체의 시판용 베어링 담합행위에 대해 약 1150만 싱가폴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싱가포르는 2014년 5월 17일 일본계 베어링 업체의 시판용 베어링 담합행위에 대해 약 1150만 싱가폴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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