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한다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한다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7.10.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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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업무 이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를 2017년 11월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경량항공기는 600kg 이하의 비행기나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를 포괄하며,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포괄한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되어 있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도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 인증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검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를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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